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법행위를 잡고자 하는 건데요.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위법행위를 저지를 시 그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리를 안내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예)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을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가설건축물 을 축조한 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 절토 ․ 정지 ․ 포장 ․ 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예) 주택을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 행위, 창고를 허가 없이 사무실 등으로 변경한 행위 등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며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에 따른 처벌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리 안내

<형사처벌>

• 처벌대상은 건축주 및 토지주, 행위자 등이 됩니다

- 허가 위반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위반 : 500만워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행정처리>

• 모든 위법 사항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 시정기한 내에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1조

- 1억원의 범위 안에서 1년에 2회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체의 인․허가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숙지해요😉

{"title":"개발제한구역 내 특별단속(3월 11일 ~22일)","source":"https://blog.naver.com/djjunggu8/223381111474","blogName":"3대가 하나..","blogId":"djjunggu8","domainIdOrBlogId":"djjunggu8","logNo":223381111474,"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