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부평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확대!
부평구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미만이거나
25℃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대기온도 0℃미만이거나 영상 30℃이상 시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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