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미만이거나

25℃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대기온도 0℃미만이거나 영상 30℃이상 시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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