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제 22대국회의원선거! 투표합시다(+ 투표 시 주의사항)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날입니다.
선거날을 맞이하여
일정 및 투표시 주의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개정
📝국가 예산 심의·확정
📝국정 운영 감시·통제 등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됩니다.
임기는 4년으로,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아래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누어 투표를 진행합니다!
📌지역구: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 📌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
그러니 우리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투표가 가능한 나이와 준비물
본격적인 투표에 앞서
투표가 가능한 나이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입니다!
(2006.4.11에 출생한 사람까지 포함)
투표 시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
신분증이 없다면 *그 외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그 외 가능한 것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전자증명서 등 |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캡처해놓은 이미지는 안됩니다!
반드시 실물 신분증, 증명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시 주의사항
투표 진행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표 시에는 연필, 펜 등의 사용이 불가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에 기표,
서로 다른 후보자나 정당에 2개 이상 기표 시 무효처리
✅반드시 기표용구로 투표 진행하고,
기표용구를 네모 칸 안에 정확히 찍기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
*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가 정해지는 오늘
나의 소중한 권리, 한 표!
우리 모두 투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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