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당초 '21. 6. 1 ~ '24. 5. 31, 1년 연장)
주요사항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참고사항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운용 방안은
추후 통지 예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은 여기 ▼
문 의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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