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일 전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 안내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1️⃣경찰
☎112
2️⃣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3️⃣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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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새김(노인지킴이)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노인학대 신고앱’입니다.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사진 또는 영상, 녹취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을 활용하여 신고된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신고는 1577-1389 혹은 112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STEP1) 학대발생장소 및 학대발생기간 입력 - (STEP2)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사진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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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족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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