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1️⃣경찰

☎112

2️⃣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3️⃣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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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족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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