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
양산시가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2023년 5월 12일(금)
☑️신청대상
관내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소유자로서 정부지원사업 승인을 득한 자
․ 사업내용: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
․ 에너지원: 태양광
․ 문의전화: 양산시 미래산업과(☎ 055-392-2334)
지원내용
(국비: 한국에너지공단 지급, 시비: 양산시 지급)
구분 |
계 |
국비 |
도·시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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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일반 |
일반모듈 |
1,352/kW |
972/kW |
380/kW |
개소당 20kW 이하 |
저탄소모듈 |
1,409/kW |
1,009/kW |
4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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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1,560/kW |
1,120/kW |
44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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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모듈 |
1,627/kW |
1,167/kW |
46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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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모니터링 (REMS) |
태양광 |
연계시스템 설치 및 통신비 지원 |
350/개소 |
250/개소 |
100/개소 |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 지원 없음(자부담) |
주) 1. 국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태양광 분야 지원 기준 관련 세부사항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단위사업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미포함
- 모듈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4.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내 REMS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요망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 참여기업 등은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에 명시한 REMS연계비용(보조금과 설치자분담비용) 중 RTU비용과 통신비는 계약 체결한 모니터링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연계시스템 설치·연계비(기준단가)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의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 참여기업은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 유지관리가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5.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
6.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사업절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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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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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신청 (‘23. 4. 10. ~ ’23.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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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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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2. 건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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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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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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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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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평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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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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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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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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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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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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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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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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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최종 승인 ※ 최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 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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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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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참여기업 ↓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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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양산시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제출 (방문 및 등기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승인 대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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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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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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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 코드 입력 포함) -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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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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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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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설치완료 확인서 발급 및 국비 보조금 참여기업 지급(신청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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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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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참여기업 ↓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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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양산시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제출 (방문 및 등기 접수) ※ 지원 신청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된 대상에 한함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시 보조금 (지원·지급)신청
보조금 지원신청 |
📍신청대상: 국비 지원 대상자(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승인 대상)
📍신청기간: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승인일 우선 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 1부 -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4x6) 및 약도 1부 - 설치 대상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 등록된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기관) 1부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최종 승인서 1부 - 신청자(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부 - 그 외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접 수 처: 양산시청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팀(☎ 055-392-2334)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보조금 지급신청 |
📍지급기준: 양산시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 후 센터 설치 확인된 신청자
📍제출서류
- 건물지원사업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서식 2호) 1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1부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1부 - 사용전 점검 확인증 사본 1부 - 상계거래 계약서 사본 1부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준공사진대장(전, 중, 후)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그 외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접 수 처: 양산시청 미래산업과 에너지관리팀(☎ 055-392-2334)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공고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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