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선거정보 ::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알아보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매주 1회 선거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제는 '투표용지와 유‧무효표'입니다😀

📢 카드뉴스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예시이미지로,

실제 투표용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 2장을 받아요

✔대구 중구가선거구, 수성구라선거구 선거인의 경우 지역구의회의원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므로 위 2장 외에 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 추가됩니다

📍 투표용지에 들어있는 정보를 살펴볼까요⚡

- 선거명과 청인

✔선거일 투표용지의 청인은 흑색, 사전투표용지의 청인은 붉은색(인주색)

- 후보자 기호란, 소속 정당(무소속)란, 후보자 성명란, 기표란

✔투표소 내 기표용구(투표 도구)를 사용해 기표란 안에 맞게 기표!

- 투표관리관 확인란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절취선과 함께 흑색의 일련번호 인쇄,

사전투표용지는 막대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일련번호 인쇄

📍 유효표 예시

1. 표(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표(기표마크)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표(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2.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표(기표마크)를 추가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표(기표마크)를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3.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轉寫)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4. 기타 자주 발생하는 사례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 진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무효표 예시

1.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2.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2개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표(기표마크)를 한 것

3. 표(기표마크)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기표마크)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V,X,△ 등)을 기입한 것

- 표(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유·무효 기준은 공직선거법(제17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100조, 제100조의2)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내 팸플릿 참조

※ 자료제공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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