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
2026년 기초연금 금액 (단독·부부) /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확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빈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이 늘어나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달라진 2026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원 이하로 인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급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소득기준)이 크게 올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혼자 사는 노인)는 월 소득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95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 이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선정기준액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으로,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일반·금융 재산, 부채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됩니다.
✅ 배우자 있는 가구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160%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 얼마?
노인 가구에서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 지급액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올라갑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지난해보다 7,190원(2.1%) 인상되었고요.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작년보다 1만 1520원(2.1%)이 더 늘어납니다.
이로써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감액 기준도 알아두세요!
하지만 모두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고요.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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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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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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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노년> 기초연금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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