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보증료 지원,

올해부터 연령제한 없이 받으세요!


지난해까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다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으니

주변에도 적극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 지원내용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환급

(최대 30만원)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원 한도)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30만원 한도)

✔ 신청방법

2024. 3. 4.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방문신청)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의회 옆 컨테이너 건물

*가급적 온라인신청을 권장드리며,

방문시 본인 신청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 관계 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 보증료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적합 여부 결과 통지,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문의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02-820-9945,9521,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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