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청년→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대 30만원' 보증료 지원,
올해부터 연령제한 없이 받으세요!
지난해까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다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으니
주변에도 적극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
✔ 지원내용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환급
(최대 30만원)
청년 및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 (30만원 한도) |
✔ 신청방법
2024. 3. 4.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방문신청)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가급적 온라인신청을 권장드리며,
방문시 본인 신청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 관계 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 보증료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적합 여부 결과 통지,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문의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02-820-9945,9521,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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