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세제혜택
연세액을 1월 중에 납부하시면 연간 납부하셔야 할 자동차세의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연세액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시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 : 철원군청 세무과 (033-450-5287)
✔️미납부시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기한 내 납부가능하며, 미납 시 공제없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31일
※ 인터넷 납부 :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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