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정책] 육아휴직급여 특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 이후 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지원내용
·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지원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턴 지원금 지원(1인당 380만원 한도)
- 여성창업 연계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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