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내용 설명회 후기(다산동 권역)
#언제나든든한내편중구 #남산고도제한완화 #구민의재산을소중하게
<중구 SNS 주민홍보단 안명숙>
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지난 2월 7일(수)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내용 설명회 -다산동 권역-에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2월 7일(수)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설명회 모두 발언에 나선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는
서울 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
중구민들의 지난 50여 년간
숙원 사업이었으나
남산 조망경관 훼손이라는 대의에 막혀
그동안 관철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개발이 더뎌지면서
주택 등 건물이 노후화, 슬럼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와 서울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산고도지구 완화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서울시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현재 남산을 비롯한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 관리 중입니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 도입된 이후
북한산, 경복궁, 국회 등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중 남산 고도지구는 남산 조망 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해
지정된 것으로 총면적 284만㎡에 달합니다
이중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
중구에 속한 면적이 111만㎡로
전체 남산 고도지구의 39%에 해당하고
이는 중구 전체 면적의 11.2%,
서울시 전체 고도지구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그로 인해 중구민들이 받는
재산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산 고도지구는 지역에 따라
12m 또는 20m 이하로 규제를 받는데,
심지어 회현동 소파로는 도로면 이하,
다산동 성곽길은 도로면+4m 이하로 제한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현행 남산 고도지구 지정 및 높이 규제 현황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이
노후화되고 변화하면서 고도지구 도시 규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9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을 발표했고 이후 시의회 및 해당 구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안병석 도심재정비 추진단장
이후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지난 1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향후 2월 중 14일간 서울시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남산고도지구 재정비 수정가결(안) 주요 내용
본 가결안은 당초 열람 공고안보다
추가 완화된 것으로
남산 고도지구 재정비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경관보호 범위 내 절대높이가
추가 완화될 예정이며,
현재 12m 또는 20m의 높이제한 규제를
16~40m까지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거한 리모델링을 통해
높이 초과 아파트에 대한 높이규제
구제방안도 반영되었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45m까지 완화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지난해 7월 열림공고안보다 높이가 추가 완화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수정 가결안을 살펴볼까요?
1. 회현동과 다산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열람공고(안) 대비
절대높이 4m 완화
회현동 및 다산동은 절대 높이를
당초 열람공고(안) 보다
절대 높이가 4m 완화되었습니다.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회현동, 다산동
각 일부 지역에 대해서
12m -> 16m, 20m -> 24m가 적용됩니다.
2. 리모델링시 남산고도지구내
기존 건축물 층수 14층 이하면
2개층 완화 적용
높이 초과 아파트는 리모델링시
주택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층수가 완화됩니다.
당초 열람공고안에서는 북한산 고도지구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수정가결안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적용시 회현시범아파트,
장충아파트 등 8개소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8개소 아파트에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추진 시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완화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계획위 심의 통해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일대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
정비사업 추진시 역세권의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단, 서울시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이상,
역세권(승강장 경계 250m 이내) 지역에 한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열람공고안에는
북한산 고도지구만 적용되었으나 수정가결안에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일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비사업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단위의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업들도 함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신축, 노후 건물 및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지역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 주택 소유자 전원 합의로 구성된
주민합의체가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구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여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 및
부지 확보 후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사업)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용도상향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 및
생활SOC로 확충하는 사업)
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산 고도지구 주변의 경우
회현역, 명동역,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약수역, 버티고개역
6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완화를 받는 기준인
서울 전체 도심권역의 중심지 체계와
역세권 지역 범위(승강장 경계 250m 이내)에
다산동 · 약수동 일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반경 250m 반경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고도 완화 45m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워 중구에서는
추후 남산 북측지역은 중심지 체계와
상관없이 역세권 반경 250m 적용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동별 높이 완화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회현동 높이완화 주요 내용
2. 명동 높이완화 주요 내용
3. 필동 · 장충동 높이완화 주요 내용
4. 다산동 높이완화 주요 내용
향후 추진일정
향후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재열람공고 후 2024년 상반기 중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수정가결안 내
높이 완화 기준에서 제외된
다산·약수동 등 남산 고도지구 북측 지역을
중심지 체계와 상관없이
역세권 반경 250m 내 적용,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구는 남산 고도지구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환경 정비 유도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마련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
▶주민을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 등
공공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마중물 사업으로
내집설계 전문가 사전검토서비스
'남산 드 데생'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고도지구내 신규 건축 의지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 의뢰 비용을
건당 100만 원(공공과 주민 5:5 부담) 지원하여
▶개발 여건 및 사업 규모
▶높이 완화 효과
▶사업방식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구민들은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남산이라는 천혜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경관 보호를 위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합심해서
제도를 바꾸고 있는 와중에
중구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남산 경관과 재산권을
모두 소중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주민홍보단 개인 의견으로
중구청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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