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전월세신고제
주택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신고란?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2024년 6월 과태료 시행 예정
✅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문의사항
토지정보과
☎ 662-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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