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신고란?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정

2024년 6월 과태료 시행 예정

✅ 신고대상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문의사항

토지정보과

☎ 662-3095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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