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구정소식] 6. 3.(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전에 꼭 알아두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안내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세요! |
📢 선거일 투표 안내
✔ 투표기간: 6. 3.(화) 06:00 ~ 20:00
✔ 투표장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내 투표소 찾기
👉 https://www.ddm.go.kr/elecInfo.do
✔ 투표 절차
①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쳐 이미지는 불가(앱 실행과정 보여주기)
②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투표용지 수령
③ 투표 진행: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소 안내
5. 6.(화)까지 신고 |
5. 7.(수)부터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 유효투표 예시
①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② 투표용지에 사인인이나 낙서 또는 사인인이 찍혀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③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 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④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⑤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⑥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무효투표 예시
①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
②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③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④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⑤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⑥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⑦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⑧ 공개된 투표지 및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 이런 인증샷은 가능⭕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촬영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 가능
✔ 이런 인증샷은 불가능❌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귀여운 디디미 투표인증용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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