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시청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관심 높아지며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전기차를 충전하고도 그대로 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살고 계시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

④ 사진 ‘촬영/앨범’선택

⑤ 발생지역 위치 찾기

⑥ 신고 할 내용 입력

⑦ 휴대전화 확인

⑧ 제출

신고 대상

구분

단속 대상

과태료

주차

위반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충전

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10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10만 원

충전 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10만 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단, 아래 시설은 단속 제외)

※단속 제외 시설 : ①단독 주택 / ②공동 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10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0만 원

충전

방해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0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20만 원

신고 시 증빙자료

단속 대상

증빙자료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 전용 주차구역 또는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 차량을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 전용 주차구역에서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시설 : 1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충전시설 : 최초, 5~9시간 후, 14시간 후 촬영한 사진

(총 3장 이상)

문 의 처

광주시청 기후탄소과 미세먼지대응팀

☎ 031-7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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