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해요!

저소득주민 및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사업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자

○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 이자 + 기타 지원금

○ 지급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3년간) + 탈수급

○ 가입(유지) 기준(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가입기준*

534,827원 이상

883,826원 이상

1,131,518원 이상

1,375,179원 이상

1,606,976원 이상

유지기준**

4,714,657원 이하

4,714,657원 이하

4,714,657원 이하

5,729,913원 이하

6,695,735원 이하

* 가구 근로(사업)소득 ** 가구 근로(사업)소득

○ 모집일정

구분

1차(3월)

2차(4월)

3차(6월)

4차(8월)

5차(10월)

신청기간

3. 4.(월)

~

3.15.(금)

4. 1.(월)

~

4.12.(금)

6. 3.(월)

~

6.14.(금)

8. 1.(목)

~

8.13.(화)

10. 1.(화)

~

10.14.(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팀) ☏ 410-6335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관련 홈페이지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 이자 + 기타 지원금

○ 지급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3년간) + 교육 이수

○ 가입(유지) 기준(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가입기준*

1,114,223원 이하

1,841,305원 이하

2,357,329원 이하

2,864,957원 이하

3,347,868원 이하

유지기준**

4,714,657원 이하

4,714,657원 이하

4,714,657원 이하

5,729,913원 이하

6,695,735원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 ** 가구 근로(사업)소득

○ 모집일정

구 분

2차(5월)

3차(8월)

신청기간

5. 1.(수) ~ 5. 20.(월)

8. 1.(목) ~ 8. 20.(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팀) ☏ 410-6335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관련 홈페이지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가입대상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이자 + 기타지원금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 장려금(월 10만원) + 이자 + 기타 지원금

○ 지급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3년간) + 교육 이수

○ 가입(유지) 기준(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가입기준*

2,228,445원 이하

3,682,609원 이하

4,714,657원 이하

5,729,913원 이하

6,695,735원 이하

유지

기준

**

차상위 이하

4,714,657원 이하

4,714,657원 이하

4,714,657원 이하

5,729,913원 이하

6,695,735원 이하

차상위 초과

4,714,657원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모집일정 : 2024. 5. 1.(수) ~ 5. 21.(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팀) ☏ 410-6335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관련 홈페이지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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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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