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2024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해요!
저소득주민 및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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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사업 |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자
○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 이자 + 기타 지원금
○ 지급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3년간) + 탈수급
○ 가입(유지) 기준(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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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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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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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534,827원 이상 |
883,826원 이상 |
1,131,518원 이상 |
1,375,179원 이상 |
1,606,976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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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
4,714,657원 이하 |
4,714,657원 이하 |
4,714,657원 이하 |
5,729,913원 이하 |
6,695,735원 이하 |
* 가구 근로(사업)소득 ** 가구 근로(사업)소득
○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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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3월) |
2차(4월) |
3차(6월) |
4차(8월) |
5차(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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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3. 4.(월) ~ 3.15.(금) |
4. 1.(월) ~ 4.12.(금) |
6. 3.(월) ~ 6.14.(금) |
8. 1.(목) ~ 8.13.(화) |
10. 1.(화) ~ 10.14.(월) |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팀) ☏ 410-6335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관련 홈페이지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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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사업 |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 이자 + 기타 지원금
○ 지급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3년간) + 교육 이수
○ 가입(유지) 기준(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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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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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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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1,114,223원 이하 |
1,841,305원 이하 |
2,357,329원 이하 |
2,864,957원 이하 |
3,347,868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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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
4,714,657원 이하 |
4,714,657원 이하 |
4,714,657원 이하 |
5,729,913원 이하 |
6,695,735원 이하 |
* 가구 소득인정액 ** 가구 근로(사업)소득
○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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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차(5월) |
3차(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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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5. 1.(수) ~ 5. 20.(월) |
8. 1.(목) ~ 8. 20.(화) |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팀) ☏ 410-6335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관련 홈페이지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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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 가입대상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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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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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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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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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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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재산 |
3.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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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3년
○ 가입금액 :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이자 + 기타지원금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 장려금(월 10만원) + 이자 + 기타 지원금
○ 지급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3년간) + 교육 이수
○ 가입(유지) 기준(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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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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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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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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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원 이하 |
3,682,609원 이하 |
4,714,657원 이하 |
5,729,913원 이하 |
6,695,735원 이하 |
||
|
유지 기준 ** |
차상위 이하 |
4,714,657원 이하 |
4,714,657원 이하 |
4,714,657원 이하 |
5,729,913원 이하 |
6,695,735원 이하 |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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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인정액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모집일정 : 2024. 5. 1.(수) ~ 5. 21.(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팀) ☏ 410-6335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관련 홈페이지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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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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