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창구를
5월 한달 간 운영합니다.
재무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돼
올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기한 내 신고한 분에 대해서만 납기가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간 : 2023년 5월1일(월) ~ 5월31일(수)
✅신고방법 : 전자 신고(PC·모바일)
방문 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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