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창구

5월 한달 간 운영합니다.

재무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모두채움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ARS, 홈택스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돼

올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기한 내 신고한 분에 대해서만 납기가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간 : 2023년 5월1일(월) ~ 5월31일(수)

✅신고방법 : 전자 신고(PC·모바일)

방문 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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