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에도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3월과 9월 정기분으로만 부과해왔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차량 소유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환경부담금 부과 방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차량 중

(1) 조기폐차 대상 말소차량

(2) 일반 말소차량

(3) 매매한 차량(소유권 이전)

📌부과방법

소유권 이전·말소(폐차/폐차장 입고)일 기준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6개월 후납제)은

수시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3월·9월) 고지서로 발송됩니다.

📌문의처

환경과 기후대응팀

(☎031-77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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