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충북옥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옥천☘ 입니다~!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구분 |
청년* |
청년외 |
신혼부부** |
소득기준 |
5천만원 |
6천만원 |
7.5천만원 |
* 19세 이상 39세 이하(충청북도 청년 기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는 경우(연령 무관)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2),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추가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각종 신청서가 많아서 파일로 올려드리니 꼭 참고 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
남은 오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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