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 취식 음주 근황(ft. 2023.7.1. 금주구역 지정)
부산 수변공원 혹은 광안리 수변공원으로 불리는 민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변공원이자 부산에서 광안리해수욕장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는 민락수변공원 취식 및 음주 근황과 앞으로 시행될 금주구역에 관한 이야기를 이곳의 소개와 더불어 전하려 합니다.
민락수변공원 소개
부산에 관광 오신 분들이 이곳을 찾을 때 부산 수변공원이나 광안리 수변공원으로 검색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명칭은 민락수변공원입니다.
1998년에 준공되었고 규모는 30.752㎡이며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에 광안리 해변과 더불어 부산의 인기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산 수변공원 음주나 광안리 수변공원 취식, 민락수변공원 취식 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 이곳에서 가까운 민락 회센터에서 회를 사들고 돗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보는 노을을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종종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락수변공원 내에는 보행자 전용길이라 자전거는 끌고 옵니다.
그런 이곳이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완전히 복구되는데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뒤집어진 보도블록 등은 복구되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찾아갔더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 취식 음주 등 근황 ft. 금주구역 지정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에 참 오랜만에 다시 찾았어요. 민락항 방파제에서 이곳을 바라보니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곳은 보행자 전용길이라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입장하려는데...
민락수변공원은 금주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네요.
이제 2023.7.1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변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젠 복구가 완전히 끝나서 깔끔하게 되었네요. 바닥에 물결무늬도 보기 좋았고 웬 큰 달덩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부산 광안리의 새로운 명물 포토존이 생겼네요. 곧 여러 SNS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첫 주부터 매주 금-토요일에 '마켓인 수영'이라는 이름의 플리마켓이 이곳 민락수변공원 내에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까 현수막에서 봤던 민락수변공원 금주 구역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여 수변공원 안전 관리 요원께 자초지종을 여쭤봤어요.
수영구는 작년 11월, 부산시 최초로 금주구역 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2023년 6월 현재는 과태료 부과는 없고요,
7월 1일부터는 현수막에 적혀있던 대로 민락수변공원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이곳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류의 반입을 막을 예정이라 하셨어요. 주류를 들고 오신 경우 입구에 맡기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30여 명의 안전 관리요원 분들이 7월 1일부터는 80명 이상으로 배치되어 수변공원 내에서 음주를 할 경우 단속을 하게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만 금지될 뿐 기존에 이곳에서 즐겼던 회나 음료 등 다양한 음식은 여전히 그대로 즐길 수 있고요,
취식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금주 구역이 시행된 이후로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가족들 특히 아이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산 광안리 명소로 더욱 도약하는 민락수변공원이 되길 기대하며
민락수변공원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음주청정구역' 이라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부산 광안리의 관광 명소를 넘어 전국적으로 모든 세대에 아울러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주구역이 시행되어도 '술' 빼고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기에,
저는 7월 이후에도 근처에서 회를 사 오거나 가까운 민락 골목시장에서 맛있는 고로케를 사들고 돗자리 깔고 이곳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종종 취식하러 오려 합니다. 확실히 음식은 지붕 뚫린 곳에서 먹는 것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금주 구역이 시행되는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 이야기였습니다.
7월부터는 음주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수영구 SNS 서포터즈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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