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북 SNS 서포터즈 추예림입니다.

오늘은 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청년들 중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날이 갈수록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의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전세 사기로 피해 받지 않도록

여러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또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제외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3.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다면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경북 청년e끌림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4.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명의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경북도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

전세 사기 잘 예방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추예림 님의 글과 사진입니다. ​

* 본 게시글은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의

글로 경상북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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