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2일 전
상하수도요금 개편 및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2018년 이후 상·하수도요금을
6년간 현행 요금으로 동결유지 하였으나,
수돗물 총괄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경영난에 따라
2025년 2월 고지분부터 아래와 같이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함께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도 안내드리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상 및 적용시기
2025년 2월 고지분부터~2029년까지(5년간)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내용
- 수도사용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전환
- (기존)업종별 4단계 적용 → (개편)업종별 3단계 적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 확인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033-430-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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