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종로구는 영세하고 노후화 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을 진행합니다.
✔ 접수기간 |
2023. 2. 15.(수) ~ 3. 2.(목) |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소분류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실제 소요액의 최대 90% 범위내 보조금 지급) 1,000만원 기준, 시비/구비 합산 90%까지 지원 ※ 책임감 담보를 위한 매칭지원 : 시비 70% / 구비 20% / 자부담 10% |
※지원대상 해당업종
구 분 |
내 용 |
기본요건 |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자치구별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
우선요건 |
‣ (1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 상시 노출되는 업체 ‣ (2순위)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 (지원 후순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19~’22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 기 수혜업체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 지원품목(34개)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우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팩스는 불가능)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대림빌딩 7층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 담당 진보라
‣ 이메일 : jinbora84@mail.jongno.go.kr
✔ 제출서류
①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가능
⑦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⑧ 임대차계약서(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⑨ 시공업체 공사업 등록증(전기, 건설 등 공사품목 있을 시 해당)
문 의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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