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영세하고 노후화 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을 진행합니다.

접수기간

2023. 2. 15.(수) ~ 3. 2.(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소분류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실제 소요액의 최대 90% 범위내 보조금 지급)

1,000만원 기준, 시비/구비 합산 90%까지 지원

※ 책임감 담보를 위한 매칭지원 : 시비 70% / 구비 20% / 자부담 10%

지원대상 해당업종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자치구별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우선요건

‣ (1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

상시 노출되는 업체

‣ (2순위)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지원 후순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19~’22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 기 수혜업체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원품목(34개)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우선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팩스는 불가능)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대림빌딩 7층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 담당 진보라

‣ 이메일 : jinbora84@mail.jongno.go.kr

첨부파일
사업지원신청서 등(개인정보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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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가능

⑦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⑧ 임대차계약서(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1부 (현장에서 확인)

⑨ 시공업체 공사업 등록증(전기, 건설 등 공사품목 있을 시 해당)

문 의 :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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