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창원특례시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2023년 창원특례시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통계청·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조사를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본 조사기간 중 담당공무원 및 통계조사원이
귀 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목적 : 지역별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217004호)
✔조사대상 : 관내 산업활동 수행 중인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기준 : 2022. 12. 31.
✔조사기간 : 2023. 2. 9.(목) ~ 3. 6.(월)
✔조사항목 : 10개(사업장 운영장소, 창설년월,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문의전화
의 창 구 (212-2080)
성 산구 (272-5011)
마산합포구 (220-6751)
마산회원구 (230-4471)
진 해 구 (54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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