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철원군입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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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연세액 1월 중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의 6.4% 세액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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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
연세액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말소 등 변경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시납부한 세액 환급 가능 ※ 환급신청: 철원군청 세무과 (☏033-450-5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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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시 |
미납 시 공제없이 정기분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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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 ※ 인터넷 납부: www.wetax.go.kr |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세제혜택: 연세액 1월 중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의 6.4% 세액공제 혜택
환급신청: 연세액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말소 등 변경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시납부한 세액 환급 가능
※ 환급신청: 철원군청 세무과 (☏033-450-5287)
미납부시: 미납 시 공제없이 정기분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
※ 인터넷 납부: www.wetax.go.kr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철원군청 담당자 (☏033-450-4805)
철원군청 세무과 (☏033-45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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