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원군입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세제혜택

연세액 1월 중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의 6.4% 세액공제 혜택

환급신청

연세액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말소 등 변경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시납부한 세액 환급 가능

※ 환급신청: 철원군청 세무과 (☏033-450-5287)

미납부시

미납 시 공제없이 정기분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

※ 인터넷 납부: www.wetax.go.kr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세제혜택: 연세액 1월 중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의 6.4% 세액공제 혜택

환급신청: 연세액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말소 등 변경 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시납부한 세액 환급 가능

※ 환급신청: 철원군청 세무과 (☏033-450-5287)

미납부시: 미납 시 공제없이 정기분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

※ 인터넷 납부: www.wetax.go.kr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철원군청 담당자 (☏033-450-4805)

철원군청 세무과 (☏033-45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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