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충혼각 유골 양지공원으로 이동 봉안 -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서 충혼각(외부 봉안당) 유골의 안치방법을 일부 완화합니다.

추모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혼각에 모셔진 유골 중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양지공원 내 봉안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충혼각은 1982년도에 시설돼 1,085위가 모셔져 있다. 가족 유골이 양지공원과 충혼각에 각각 따로 안치된 경우 추모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당초 양지공원에서 운영하는 봉안당(4개소, 충혼각 포함) 내 유골은 위치 변경이 불가능했으며 충혼각에 있는 유골을 양지공원 내 안치단으로 옮기고 싶어도 한 개의 시설로 보아 이동이 제한됐지만 충혼각 봉안당을 양지공원 봉안당과 별도의 시설로 보는 이번 조치 완화로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치되어 기 봉안되어 있는 유골은 이동이 제한됨

이에 따라 충혼각에 모신 유골을 양지공원 봉안당으로 모시길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양지공원(064-710-6628)과 협의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접수 및 반환·봉안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필요

첨부파일
양지공원 봉안시설(충혼각) 운영방법 개선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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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도 노인복지과

☎ 064-71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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