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대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등 안내
2023 대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등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유자녀, 피부양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상자일 경우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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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지원사업 법령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
📌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인 |
1년 단위 |
만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원/인 |
1년 단위 |
0세~18세 피해가정의 유자녀(遺子女)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
만18세까지 |
장 학 금 |
초등 : 25만원(분기) 중등 : 35만원(분기) 고등 : 45만원(분기) |
4회 지급 |
|
생활자금대출 (무이자) |
월 25만원/인 |
만 18세까지 (2년 단위)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신청기간: 연중 수시(토, 일, 공휴일 제외)
※ 단,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3월/9월 신청, 지급 4회)
신청안내: 053-794-3814(지원업무 담당자)
접수처: (42258)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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