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등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유자녀, 피부양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상자일 경우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지원사업 법령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

📌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기간

중증후유장애인(1-4급)

재활보조금

월 22만원/인

1년 단위

만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인

1년 단위

0세~18세

피해가정의 유자녀(遺子女)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

만18세까지

장 학 금

초등 : 25만원(분기)

중등 : 35만원(분기)

고등 : 45만원(분기)

4회 지급

생활자금대출

(무이자)

월 25만원/인

만 18세까지

(2년 단위)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토, 일, 공휴일 제외)

※ 단,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3월/9월 신청, 지급 4회)

  • 신청안내: 053-794-3814(지원업무 담당자)

  • 접수처: (42258)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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