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들로 바쁜데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하는 한 가지!
바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인데요,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종합소득에서 얻는 세금으로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을 얻을 때마다 일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요,
이자나 배당,근로,사업,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지난해 1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연금소득 등
소득 신고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위택스로 연동되는 클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전국의 가까운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어디서나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성군에서도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방법
전자 신고-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어요
https://www.hometax.go.kr/
단,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원천징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이나 방문판매수당 등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방문판매·보험모집 수당은 제외
고성군은 납세자들이 2023년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군청에 합동 신고 창구를 3일간 운영합니다
고성군청 합동 신고창구
○ 기간 : 5.24.(수) ~ 26.(금)까지 3일간
○ 장소 :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
○ 문의 : 재무과 (☎ 680-3283)
확인해 두시면 좋을 점은
국세청은 원거리와 집단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197개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31일까지인데,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관계로 신고마감은 6월2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태료 벌금을 물 수 있으니
해당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과 방법 확인하시고,
납세의 의무 꼭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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