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강아지 없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강아지 또는 고양이 등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실종된 반려견을 찾는다는 전단지가 붙은 것을 볼 때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라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지자체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 8.7. ~ 9.30.

🐾동물등록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법적의무)

등록대상동물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법적의무대상인 동물은 강아지이며,

그 외 반려동물들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신고방법

신규등록: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방문 후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및 등록 신청

변경신고: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방문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고

내장형 방식

외장형 방식

  •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시술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후 부착

(반려견 외출시 칩부착 필수!)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록수수료 및 등록칩 비용

등록수수료: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문의

070-8633-2882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신고

30일 이내 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변경

  • 소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때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때

  • 외장형 등록칩 분실 또는 파손

🐾위반 시 과태료

1차

2차

3차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변경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문의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02- 267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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