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계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1월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액도 인상될 전망이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 1.

생계급여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는 기

준 중위소득 30%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7년 만에 대상자가 늘어났고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47% → 48% 이하로 확대 됐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지원 대상 선정 시,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청자 가족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이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 1억 9500만 원 ~ 3억 6400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3.

생계급여 · 교육급여 · 주거급여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000원 → 713,000원(9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621,000원 → 1,834,000원(21만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인상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623,000원

713,000원

2인 가구

1,037,000원

1,178,000원

3인 가구

1,330,000원

1,509,000원

4인 가구

1,621,000원

1,834,000원

5인 가구

1,899,000원

2,143,000원

6인 가구

2,168,000원

2,438,000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급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해 164,000원 ~ 626,000원 → 올해 178,000원 ~ 64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급지에 속하는 경기·인천 지역은 올해 최저 268,000원(1인 가구) ~ 507,000원(6인~7인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인상

구분

2023년

2024년

주거급여

* 기준 임대료 : 164,000원 ~ 626,000원

* 기준 임대료 : 178,000원 ~ 646,000원

* 경기·인천(2급지 기준) : 268,000원 ~ 507,000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인상된 교육급여에 따라 올해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구분

2023년

2024년

교육급여

* 초등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초등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 4.

청년층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지원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은 현재 24세 이하 →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됩니다. 청년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40만 원 + 30%’ 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30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60만 원 + 30%’까지 확대해 빈곤 완화 및 탈수급을 지원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24세 이하 (2023년) → 30세 미만(2024년)

청소년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 40만 원 + 30%(2023년) → 60만 원 + 30%(2024년)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 5.

자동차 재산 선정 기준 완화

주택과 더불어 차량은 가구 내 중요한 재산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반려되기도 하는데요.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재산 소득 산정 시 다인(6인) 가구 및 다자녀(3자녀)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될 전망이에요!

다인(6인) · 다자녀(3자녀) 가구 자동차세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2023년

2024년

1600cc 이상, 월 100%

2500cc 미만, 월 4.17%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점 총정리!

구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내용 : 월 1,621,000원(4인 가구 기준)

* 근로소득 추가 공제 : 24세 이하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내용 : 월 1,834,000원(4인 가구 기준)

* 근로소득 추가 공제 : 30세 미만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기준 임대료 : 164,000원 ~ 626,000원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기준 임대료 : 178,000원 ~ 646,000원

* 경기·인천(2급지 기준) : 268,000원 ~ 507,000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 방법 · 문의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같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가시면 좋고요.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 수급가구를 선정하는데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 129) 문의, 또는 주민등록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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