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의 사진, 글씨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으로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에 취약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드립니다!
1️⃣신청대상
2006.11.1. 이전 발급 또는 자연 마모(사진 및 글씨 등)
수수료 부과 기준
구분 |
수수료 무료 |
수수료 유료(5,000원) |
훼손 |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
용모변화 |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
사진분실 |
|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
- 주소 이외사항 변경 -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최초로 재발급 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 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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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문장소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3️⃣구비서류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x4.5cm)
4️⃣유의사항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해야 무료 재발급 가능
5️⃣기타문의
남양주시청 종합민원담당관 ☎031-590-4267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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