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의 사진, 글씨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으로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에 취약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드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1️⃣신청대상

2006.11.1. 이전 발급 또는 자연 마모(사진 및 글씨 등)

수수료 부과 기준

구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유료(5,000원)

훼손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용모변화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사진분실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 주소 이외사항 변경

-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최초로 재발급 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 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2️⃣방문장소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3️⃣구비서류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x4.5cm)

4️⃣유의사항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해야 무료 재발급 가능

5️⃣기타문의

남양주시청 종합민원담당관 ☎031-590-4267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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