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교육 신청)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이 지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 논의는 약 3년 전인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었죠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5~49명)은 법 공포 뒤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의 확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뉘며, 특히 중대산업재해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가 2번 일어난 경우,
혹은 동일한 직업성 질병이 1년간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①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방법?
우선 중대시민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원료 및 제조물의 경우 범위의 제한이 없으므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 조사하는 등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식당에 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법 예시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방법?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경영자의 안전보건 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구축
②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③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찾기
④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⑥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건보건 확보
⑦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이 지나면서 이제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의 영세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상시 근로자) 역시 모두 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빵집, 카페 등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영세 사업장들도 ‘위험성 평가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위험성 평가 체계’는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 담당자를 정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록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근로자 20인 이상인 제조업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 대응해야 될 방법도 까다로운 만큼
경영자분들께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를 숙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일시
2024. 3. 22. (금) 10시 ~ 12시 (2시간)
📍교육장소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 (선유동 1로 80)
📍교육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등 130여 명
📍교육내용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확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의 확대 적용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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