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강북구민에게 힘이 되는 보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보험기간
2024. 1. 1. ~ 2024. 12. 31.(매년 자동 갱신)
보험대상
강북구 관내 공공시설물 이용자
- 공원, 도로, 복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청사, 체육시설 등
보장내용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입은 인적·물적 손해배상
- 1인당 최대 3억, 대물 1사고당 최대 50억 한도
접수방법
피해 구민이 시설물 담당부서로 사고 접수
청구기간
사고일(보험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청구 불가(중북지급 불가)
문 의
강북구 재무과
☏02-901-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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