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단속 및 계도 안내
• 계도기간 : 현재 ~ 26. 6. 30.(화)
• 단속대상 : 보도(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한 자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PM 등 주정차
- 음식물쓰레기통, 쓰레기봉투 배출
-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 설치 등 (통신전주, 간판, 자재 등)
• 과태료 금액 : 50만원(계도기간 종료 후)
• 문의사항 : 구미시청 대중교통과(☎054-48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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