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2025년 6월부터 의무입니다!"

“계약했으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 단,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계약 세부내용


🚨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가능)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주택임대사업자구청(주택지원과) 방문 또는 렌트홈(온라인)에서 신고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 과태료 안내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미신고/지연 신고: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820-9104


「주택 임대차 신고, 2025년 6월부터 의무입니다」

“계약했으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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