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8시간 전
“2025년 6월부터, 이제는 필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 2025년 6월부터 의무입니다!"
“계약했으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 단,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계약 세부내용
📌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주택지원과) 방문 또는 렌트홈(온라인)에서 신고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 과태료 안내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미신고/지연 신고: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820-9104
「주택 임대차 신고, 2025년 6월부터 의무입니다」
“계약했으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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