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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신청기간

2023. 5. 1.(월) ~ 5. 26.(금)

🎈지원내용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 만 39세 이하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36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휴직수당, 공공 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근로 미활동, 본인 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정부 지원금 미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 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4,434,816원 이하(3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신청방법

✔ 원칙

복지로 홈페이지

✔ 예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선발방법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우선 적용 사항 : 지자체 예산 상황 및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도래되는

대상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함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 129

콜센터

☎1522-3690

남양주시청

☎ 031-590-2214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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