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자세히 알아보기)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신청기간
2023. 5. 1.(월) ~ 5. 26.(금)
🎈지원내용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지원대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근로소득장려금* |
1,080만 원 지원 |
360만 원 지원 |
※ 지원 대상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휴직수당, 공공 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근로 미활동, 본인 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정부 지원금 미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유지기준 (소득 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4,434,816원 이하(3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신청방법
✔ 원칙
복지로 홈페이지
✔ 예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선발방법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우선 적용 사항 : 지자체 예산 상황 및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도래되는
대상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함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 129
콜센터
☎1522-3690
남양주시청
☎ 031-590-2214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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