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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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및 영세사업주 노동법률 전문상담 안내
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의왕시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의왕시 관내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의왕시 '노동상담소' 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노동상담소'는 2023년 2월14일부터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마련하여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대면 및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입증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방문상담을 할 수있습니다.
‘노동상담소’는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노동자 및 영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노무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상담 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지원제도
인터뷰
신혜성:공인노무사 [가을노동법률사무소운영]
☎010-2240-7307<hyeseong7307@gmail.com>
Q1. 노동권리 보호관의 업무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 매주 화요일 14:00~17:00까지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인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영세사업주나 노동자가 어떤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노동관계법령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 위반에 따라 피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상담소에 상담예약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법(회사 내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질병, 부상)부터 고용보험법(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 등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겪은 대부분의 일상적인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영세사업주 모두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을 경우 편하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3.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상담소를 운영중이며, 특별한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Q4.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상담 및 권리구제가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Q5. 기존 권리구제 사례
2022년 하반기부터 노동상담소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1) 2022년의 경우 약 6개월 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사건 권리구제를 실시하여 약 1,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2023년의 경우 현재 2건의 근로자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사건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노동상담소 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해 나아갈 에정입니다.
임금채불,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전보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노동부 등에 구제신청을 호소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복잡한 서류준비, 적은 월급일 경우 비용부담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포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정의 경우 의왕시 '노동상담소'에 지원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의왕시에 배정된 예산으로 노무사가 지급받고 근로자는 따로 비용지출 없이 전문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소가 아니더라도 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나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비용을 국가돈으로 지급하고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월급 근로자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으니 의왕시나 국가에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노동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을 모르고 서명한 후에는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노무자분이 해고당했다고 상담차 왔는데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제받기 쉽지않습니다.
영세사업주가 상담차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도 법을 지킬려고 오는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최근에 노동법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 어떤것들을 지켜야 하는것들입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과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이 있다고 진정을 넣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등‘을 문의합니다.
사업주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있어야 합니다.
의왕시관계자는 “노무지식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도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전문상담을 받기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상담소 운영을 계기로 시민들의 편익과 고충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상담
이동노동자 쉼터 ☎031-455-1253
기업지원과: ☎031-345-2572 / E-mail: cho6526@korea.kr
2023 의왕시 SNS 서포터즈 시민기자단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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