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부실공사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신고해 주세요.
포상금을 드립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및 건물의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부실 공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동작구는 동작구 또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안전도시 동작을 위해 모두 동참해주세요👷♂️👷♀️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
🚧 신고대상
👉 동작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신고일 현재 공사 중 이거나 준공일부터 1년 이내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 신고내용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등급 |
신고 내용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의 안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내 '동작구 부실시공 신고센터' |
▶ 전화신고 |
☎02-820-9582 (fax:02-820-9998) |
▶ 인터넷신고 |
동작구 홈페이지 내 '동작구 부실시공 신고센터' |
▶ 우편신고 |
(0692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모바일용 QR코드▼
🚧 신고포상금
부실등급별 한도액(최고 100만원)
부실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그 밖의 등급 |
포상금 |
100만원 이내 |
70만원 이내 |
50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 |
감사장 |
<관련문의>
동작구 부실시공신고센터(감사담당관)
☎02-820-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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