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농정과 농식품산업팀》 명품 반찬(묵은지) 지원사업
2023년 농정과 농식품산업팀 지원사업
명품 반찬(묵은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반찬(강진 묵은지)
생산 및 예정 농가
지원내용
○반찬생산(예정) 업체
저온저장고, 기계·장비, 포장재(용기)
○강진묵은지 생산(예정) 업체
건축설계·지목변경·용도변경비,
작업장 시설 및 설비, 저온저장고,
기계·장비, 포장재(용기), 홍보용전단지
○초록믿음 직거래 쇼핑몰 이용시
택배비 한도 내 전액지원
지원범위
○ 보조한도
건축설계·지목변경·용도변경비
/ 개소당 5백만원
※ 지목 또는 용도변경만 실시할 시
개소당 최대 1백만원
- 작업장 시설 및 설비
/ 개소당 10백만원
- 저온저장고
/ 개소당 3,150천원
- 기계·장비
/ 개소당 5백만원
- 포장비
/ 개소당 2백만원
- 택배비
/ 법인 6,000천원,
일반 농어가 1,000~2,000천원
※ 농특산물마케팅대학 수료 시 2백만원
지원비율
군비 : 50%
자담 : 50%
※ 건축설계비 등 용역비는군비 100%
※ 초과비용 자부담
반찬(묵은지) 지원사업
○지원범위 : 20개소
○지원금액 : 656,000천원
군비 ; 328,000천원
자담 : 328,000천원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 50호
○지원금액 ; 50,000천원
군비 : 50,000천원
선정기준 및 진행방법
○ 관내 반찬(강진묵은지) 생산 농가
/ 영업등록 완료 및 예정자
○ 보조금 집행방법
보조금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읍·면→군)
/ 정산서 및 현지확인 후
사업비 집행
○ 택배비 지원 사업
반찬(강진묵은지) 생산농가 중
초록믿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 및 업체
문의
☎430-3136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 함(자격미달과
예산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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