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20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납부기간 : 2024.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 1.까지)

신고방법

1. 전자신고

PC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연계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ARS 전화신고 : ☎1544-9944

✔️ 모두채움대상자로서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2. 방문신고

신고창구 운영

✔️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신분증 지참)

✔️ 장소 : 종로구청 2층 신고창구 또는 종로세무서

납부방법

모두채움 대상자

①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②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일반 신고자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자동화 기기 납부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이용

✔️ CD/ATM 기기에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지방세(공과금)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문 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 종로구 지방소득세과 개인소득팀 ☎ 02-2148-115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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