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2024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 상 : 20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 2024.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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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
● 모바일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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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
● ARS 전화신고 : ☎1544-9944
✔️ 모두채움대상자로서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2. 방문신고
● 신고창구 운영
✔️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신분증 지참)
✔️ 장소 : 종로구청 2층 신고창구 또는 종로세무서
✅ 납부방법
● 모두채움 대상자
①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②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일반 신고자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자동화 기기 납부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이용
✔️ CD/ATM 기기에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지방세(공과금)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문 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 종로구 지방소득세과 개인소득팀 ☎ 02-2148-115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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