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평택의 하천을 지켜주세요! 오산천 및 황구지천이 낚시금지구역이 됩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는 하천미관을 개선하고
하천환경 보호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금지지역 지정🚫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목적
오산천 및 황구지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하천시설물 보호 및 쓰레기 투기를 방지 등 다수의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주요 내용
|
하천명 |
등 급 |
위 치 |
연 장 |
비 고 |
|
오 산 천 |
국가하천 |
진위면 야막리 699 ~ 서탄면 금암리 142-1(진위천 합류부) |
4km |
낚시·야영·취사 금지 |
|
황구지천 |
국가하천 |
서탄면 내천리 813 ~ 서탄면 회화리 311(진위천 합류부) |
4.5km |
낚시·야영·취사 금지 |
✅규제기간:
연중
✅행위제한: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인조미끼 포함)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적용 예외사항: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단속 개시일
✅과태료 부과:
1차: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계도기간:
2023. 6. 1. ~ 2023. 6. 30.
✅단속 개시일:
2023. 7. 1. 이후
✅단속대상: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공고문🔽
낚시금지구역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행동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택이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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