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는 하천미관을 개선하고

하천환경 보호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금지지역 지정🚫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목적

오산천 및 황구지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하천시설물 보호 및 쓰레기 투기를 방지 등 다수의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주요 내용

하천명

등 급

위 치

연 장

비 고

오 산 천

국가하천

진위면 야막리 699 ~ 서탄면 금암리 142-1(진위천 합류부)

4km

낚시·야영·취사

금지

황구지천

국가하천

서탄면 내천리 813 ~ 서탄면 회화리 311(진위천 합류부)

4.5km

낚시·야영·취사 금지

✅규제기간:

연중

✅행위제한: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인조미끼 포함)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적용 예외사항: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단속 개시일

✅과태료 부과:

1차: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계도기간:

2023. 6. 1. ~ 2023. 6. 30.

✅단속 개시일:

2023. 7. 1. 이후

✅단속대상: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공고문🔽

첨부파일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금지 지역 지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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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행동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택이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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