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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기간📆

2023. 8. 7. ~ 9. 30.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

①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②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둘 중 선택

※동물등록정보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

(중성화 여부,주소변경 등)

※소유자 변경의 경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자진신고기간동안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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