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임차인 모집 합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추가 모집

1. 사업개요

❍ 임대시설 현황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47-10 등

-작물 : 딸기(고설재배)

-온실유형 : 연동형 비닐하우스

-규모 : 1,357㎡

-동수 : 1동

❍ 모집인원 : 1명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임대1동(1,357㎡)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갱신불가)

❍ 임 대 료 : 년 1,000,000원

-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추가 모집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2020. 1.1. 이후 경영체 등록자)청년 농업인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적용례)

2018.1.1.경영주 등록 →2018.3.10.~2019.12.9.(21개월)군복무 → 2019.12.10.~2020.12.27.영농(독립경영) :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영농기반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병역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 가능

❍ 거주지 : 거창군 관내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거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임차기간 동안 전출할 수 없음

3. 제외대상

: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안하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추가 모집

4. 임차인 의무 및 제재 사항

① 임대 기간에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 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③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 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④ 경영 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⑤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금지

*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 단기 근로는 가능

⑥ 스마트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 환경정보, 생육 정보 수집 협조

⑦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하면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⑤항을 위반하면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5. 기타사항

❍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임대면적은 1,357㎡(1개동)으로 합니다

❍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등이 판명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임차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

- 작물 입식 비용 및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훼손이나 기능상실(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차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7. 21.(금)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055-940-8162)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참고)

7. 심사안내

❍ 서류심사 :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대상자(임차인) 평가 기준’ 적용

❍ 면접심사 : ‘귀농정책위원회’ 대면심의(질의응답)

* 면접심사는 필요시 실시

❍ 선정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후 개별 통지

* 귀농 5년이내 청년농업인 가점 부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붙음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23년+경영실습+임대농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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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청서식(23년+경영실습+임대농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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