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정과 농정팀 지원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지원대상

마을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농업인과 가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

사업내용

농번기(이앙기, 수확기) 중,

공동급식 추진에 따른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일부 지원

사업단가

- 조리원 : 1인 40,000/1일

- 부식비 : 1인 2,900원/1일

사업비율

도비 : 19%

군비 : 81%

지원범위

90개소

지원비용

264,600천원

도비 : 49,500천원

군비 : 215,100천원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 마을별 희망시기에 따라 개소당

연 30일 범위 내에서 급식기간 결정

○ 신청 → 대상마을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공동급식 추진) 조리원 사역확인 및

사진, 부식 구입 등 각종 자료 제출 →

군 정산검사 → 사업비 집행

문의

☎430-3103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 함(자격미달과

예산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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