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동결해왔으나

운영비 상승으로

현실화 불가피…

화장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 인상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7월 1일부터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안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

봉안시설 관내 이용자

사용료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천안추모공원 전경

천안 추모공원

운영하는 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13년 가격 인상 이후

10여 년간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를 동결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고,

60% 이상 관외 주민

추모공원사용함에 따라

천안시민이 시설을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근 추모공원

평균 사용료를 고려해

관외 이용자

화장시설 사용료와

관내 봉안시설 사용료

인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관내이용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그대로 동결합니다.


📢 화장시설 사용신고

관할지역 및 사용료 변경

~ 7월 1일 부터

화장시설 사용신고 관할지역 변경

▲ 화장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인상안 / 단위: 천 원

화장시설 사용신고

관외 지역 중 가와 나 지역을

준관내로 통합하고,

기타 지역을

관외 지역으로 변경해

관내, 준관내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관외 3개 지역으로 나눠

간소화했습니다.

💰 화장시설 사용료

천안시민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동결하며,

▶ 준관내40만 원,

▶ 관외8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 봉안시설 사용료

▶ 개인단 1기당(15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 부부단 1기당(15년)

40만 원에서 60만 원,

▶ 무연묘 1기당(5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관내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천안 추모공원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천안시로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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