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천안추모공원,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일부 조정
10여 년간 동결해왔으나
운영비 상승으로
현실화 불가피…
화장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 인상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7월 1일부터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천안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이용자 사용료와
봉안시설 관내 이용자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안 추모공원 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13년 가격 인상 이후
10여 년간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를 동결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고,
60% 이상 관외 주민이
추모공원을 사용함에 따라
천안시민이 시설을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근 추모공원
평균 사용료를 고려해
관외 이용자의
화장시설 사용료와
관내 봉안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관내이용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그대로 동결합니다.
📢 화장시설 사용신고
관할지역 및 사용료 변경
~ 7월 1일 부터
화장시설 사용신고는
✔ 관외 지역 중 가와 나 지역을
준관내로 통합하고,
✔ 기타 지역을
관외 지역으로 변경해
관내, 준관내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관외 3개 지역으로 나눠
간소화했습니다.
💰 화장시설 사용료는
천안시민은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동결하며,
▶ 준관내는 40만 원,
▶ 관외는 8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 봉안시설 사용료는
▶ 개인단 1기당(15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 부부단 1기당(15년)
40만 원에서 60만 원,
▶ 무연묘 1기당(5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관내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천안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천안시로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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