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 서울시 최초

기존에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해산·장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해산: 아이를 낳음(출산)

*장제: 장례와 제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출산과 장례 등 필수로 지출되는 비용이 부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광진구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어요.

🙂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쁨은 더 기쁘게 누리고, 슬픔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광진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등) 중 2024년도 해산자 또는 사망자

※ 관외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6~72% 구간 해당자, 필서서류 미제출자 제외

내용

해산 시 해산비 70만 원, 장제 시 장제비 80만 원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급 대상

해산자나 그 세대주/세대주에 준하는 자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

지원 금액

70만 원

80만 원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신고서, 사산 시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본인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실제 장례실시서류 일체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동주민센터로 제출

📌 문의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14

🔽 (참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장제급여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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