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5일 전
2024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하반기 지원접수
2024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하반기 지원접수
영광군에서는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보급대수: 승용 48대, 화물 47대
2. 보급대상: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3. 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4. 보급기준: 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
5. 접수기간
- 전기승용: 2024. 7. 5.(금)~예산 소진 시
- 전기화물: 2024. 7. 8.(월)~예산 소진 시
6.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요청 순)
2024년 영광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하반기 지원 접수 안내
접수기간
전기승용 : 2024. 7. 5(금) ~ 예산 소진 시
전기화물 : 2024. 7. 8(월) ~ 예산 소진 시
접수장소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보급대수
승용 48대, 화물 47대
※차종별 보조금 상이하며, 보급대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고속) 최대 1440만원
(초소형) 715만원
(화물) 최대 2,056만원
※ 관내기업제품 구매 시 도비 130만원(우선순위 10대), 군비 80만원 추가 지원
신청대상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광군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자
보급기준/선정기준
개인‧사업자, 법인 1대 / 출고·등록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S-전략산업실(061-350-4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안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이용가능 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급속 : 1시간, 완속 : 14시간) |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롤 사용하는 행위 (이용 차량이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 #영광
- #영광군
-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 #전기차구매보조금
- #전기차충전구역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