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부산 중구]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제도)
[부산 중구 신문 '나이스 중구' 2023년 1월 페이지 2 내용입니다.]
2023년 새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달 부모급여가 월 70만원, 35만원씩 지원된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휴일에만 소형(8000원)과 중형(1만2000원) 차량까지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이 330만원과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조세·재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안전
✔전통시장 재난·재해예방 지원=부산시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진단비, 재난·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재난·재해예방 지원사업에 나선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안전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의무 강화=의무시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의무를 강화한다.
일자리·경제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부산 소재 대학의 정보통신(IT),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학기당 23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거가대교의 통행료가 휴일에만 소형, 중형차량을 대상으로 각 2000원, 3000원 인하되어 소형차량 8000원, 중형차량 1만2000원으로 할인된다.
✔중구 생활임금 인상=중구 생활임금이 1만535원에서 1만948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중구 청년센터 운영시간 확대=월∼금요일 운영하던 중구 청년센터 운영시간을 더 많은 중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이용시간을 대폭 늘여 운영한다.
✔사업소분 주민세(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사업소분 주민세(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이 완화된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서비스 종료=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서비스가 1월 21일부터 종료됐다. 앞으로 지방세·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신고) 서비스는 모두 국세청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무상취득(상속제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대상 확대=부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간 30만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돼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에서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난임치료 지원 대상이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판정을 받은 여성과 그 배우자로 확대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지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민간의료기관 지원백신 항목 확대=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원 백신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추가되어 민간의료기관 지원백신 항목이 18종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여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1시간 늘었으며,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 운영한다.
✔만 0∼1세 아동 둔 가정 `부모급여' 지원=새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달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 보육료 지원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큼 현금 지원하고, 만 1세는 보육료만 지원한다.
✔영양플러스 사업 선정 대상, 기준 변경=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대상 선정기준이 소득인정 액 확인방식으로 변경되고, 보충식품 자부담 제도는 없어지고, 중간평가 불참 시 대상 자격 취소 규정이 추가된다.
환경·체육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강화=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확산되어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4개 항목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은 사용금지로 강화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9만5000원으로 늘고, 지원기간도 연간 12개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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