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일 전
내고향 살리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소개💜
📌 기부 주체: 경남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국민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고성군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정기부란?
-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주소지가 고성군이 아닌 사람 기부 가능
💜고성군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 모금기간: 2025.5.1.~2026.5.43.(1년간)
- 모금목표액: 50백박원
- 사업계획: 대회운영비, 안전요원인건비, 대회유치홍보비, 안전시설 등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72~3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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