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소개💜

📌 기부 주체: 경남 고성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국민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고성군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정기부란?

-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주소지가 고성군이 아닌 사람 기부 가능

💜고성군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 모금기간: 2025.5.1.~2026.5.43.(1년간)

- 모금목표액: 50백박원

- 사업계획: 대회운영비, 안전요원인건비, 대회유치홍보비, 안전시설 등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72~3

고향사랑기부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title":"내고향 살리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source":"https://blog.naver.com/dinogoseong/223894292298","blogName":"공룡나라 ..","domainIdOrBlogId":"dinogoseong","nicknameOrBlogId":"고성군청","logNo":22389429229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