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목요일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탄소중립포인트(구 탄소포인트) 제도를 소개합니다.

탄소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출처 : 환경부 고시 제2022-102호, 2022. 5. 30. 발령·시행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원하지 않는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를 만들어 시행해왔습니다.

​<새롭게 바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안내>

참여 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참여 대상

개인 :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 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포인트 부여

개인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지급 시기 : 연간 2회(6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변경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비교해 보면,

감축, 유지, 표준 사용량 중 한 가지 항목만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연간 13.5만 원까지 중복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및 변경 내용

① 감축인센티브

감축률(이상)~(미만)

전기

수도

가스

5%~10%

5,000p

750p

3,000p

10%~15%

10,000p

1,500p

6,000p

15%~

15,000p

2,000p

8,000p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② 유지 인센티브

감축률(이상)~(미만)

전기

수도

가스

0%~5%

3,000p

450p

1,800p

2회 이상(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4회 이상) 감축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 유지 시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③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구 참여자 대상)

에너지 사용량

전기

수도

가스

표준사용량 50% 이내

5,000p

750p

3,000p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자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했을 시 지급

④ 변경 사항

기존

변경

감축, 유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 가지만 지급(연간 최대 10만 원)

(감축, 유지 중 한 가지)+(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복 지급 가능(연간 최대 13.5만 원)

참여시 유의사항

①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전기 :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문의전화(국번 없이 123번)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지자체별 담당 부서 연락처 확인 가능

②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주소 입력 시 고객번호 자동 입력 문의전화로 연락

032-590-3448 / 3432 / 3434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소상공인 & 가구 참여자 신규 가입 이벤트>

기간

2023. 4. 17. (월) ~ 5. 12.(금), 약 4주간 진행

참여방법

이벤트 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누리집(cpoint.or.kr)에 회원가입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개인 참여자(가구 및 상업시설 참여자)만 참여 가능, 단지 참여자는 신청 불가

경품 및 발표 안내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 회원 10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 1매 지급, 6월 중 발표

문의전화

032-590-3448 / 3432 / 3434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유익한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해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보면 어떨까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신청 및 이벤트 참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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