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새롭게 바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소개합니다!
새롭게 바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목요일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탄소중립포인트(구 탄소포인트) 제도를 소개합니다.
탄소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출처 : 환경부 고시 제2022-102호, 2022. 5. 30. 발령·시행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원하지 않는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를 만들어 시행해왔습니다.
<새롭게 바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안내>
참여 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참여 대상
개인 : 가구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 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포인트 부여
개인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지급 시기 : 연간 2회(6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변경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비교해 보면,
감축, 유지, 표준 사용량 중 한 가지 항목만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연간 13.5만 원까지 중복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기준 및 변경 내용
① 감축인센티브
감축률(이상)~(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5%~10% |
5,000p |
750p |
3,000p |
10%~15% |
10,000p |
1,500p |
6,000p |
15%~ |
15,000p |
2,000p |
8,000p |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
② 유지 인센티브
감축률(이상)~(미만) |
전기 |
수도 |
가스 |
0%~5% |
3,000p |
450p |
1,800p |
2회 이상(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4회 이상) 감축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 유지 시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
③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구 참여자 대상)
에너지 사용량 |
전기 |
수도 |
가스 |
표준사용량 50% 이내 |
5,000p |
750p |
3,000p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자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했을 시 지급 |
④ 변경 사항
기존 |
변경 |
감축, 유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 가지만 지급(연간 최대 10만 원) |
(감축, 유지 중 한 가지)+(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복 지급 가능(연간 최대 13.5만 원) |
참여시 유의사항
①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 시(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전기 :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문의전화(국번 없이 123번)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에서 지자체별 담당 부서 연락처 확인 가능
②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불필요)
- 주소 입력 시 고객번호 자동 입력 문의전화로 연락
032-590-3448 / 3432 / 3434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소상공인 & 가구 참여자 신규 가입 이벤트>
기간
2023. 4. 17. (월) ~ 5. 12.(금), 약 4주간 진행
참여방법
이벤트 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누리집(cpoint.or.kr)에 회원가입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개인 참여자(가구 및 상업시설 참여자)만 참여 가능, 단지 참여자는 신청 불가
경품 및 발표 안내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 회원 10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 1매 지급, 6월 중 발표
문의전화
032-590-3448 / 3432 / 3434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유익한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해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보면 어떨까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신청 및 이벤트 참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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